폐업 후 절차

폐업 후 공동사업자 간 남은 채무 처리하는 법

flower1104 2025. 7. 21. 22:51

공동사업 형태로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늘고 있지만, 폐업을 결정하는 순간에는 예상치 못한 갈등과 복잡한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나곤 합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민감하면서도 해결이 까다로운 부분이 바로 남아 있는 ‘채무’의 정리입니다. 단순히 사업을 접는다고 해서 모든 부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특히 공동사업일 경우 누가 얼마만큼 책임져야 하는지, 어떻게 정산할 것인지를 두고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폐업 후 공동사업자 간 남은 채무 처리하는 사진

공동사업자 간 채무는 일반적으로 연대책임 구조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계약서나 명확한 약정 없이 폐업을 진행하게 되면 한 명에게 과도한 채무 부담이 쏠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폐업 이후에 공동사업자 중 한 사람이 채무 전부를 떠안게 되면서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공동사업자가 폐업 이후에도 원만하게 남은 채무를 정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채무 책임 구조 이해부터 채무 분담 기준, 합의서 작성법, 분쟁 예방 전략까지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애매한 기준 대신 실질적인 절차 중심으로 안내드리며, 나중에 후회하지 않기 위한 준비 방법도 함께 설명드립니다.

 

공동사업자의 채무 책임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나

공동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자 명의가 공동으로 등록된 경우를 말합니다. 국세청에 ‘공동사업자’로 등록하면 각자의 지분율에 따라 수익과 손실을 분배하며 세무 신고도 각자 지분에 맞게 진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채무 문제는 조금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사업 활동 중 발생한 채무는 사업자 전체의 명의로 발생하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모든 공동사업자가 연대 책임을 지는 구조입니다. 다시 말해 A, B가 각각 50% 지분을 가진 공동사업자라고 하더라도, 채권자 입장에서는 A에게 100% 청구할 수 있고, B에게도 마찬가지로 100%를 청구할 수 있는 구조가 성립합니다.

이는 민법 제405조의 ‘연대채무’에 해당하며, 실제로 공동사업에서 은행 대출, 카드 결제, 거래처 외상 매입 등이 있을 경우 누가 먼저 갚느냐에 따라 나머지 채무자는 내부적으로 다시 정산해야 하는 구조가 됩니다.

문제는 폐업 이후 공동사업자 간의 관계가 정리되지 않거나, 사전에 책임 분담에 대한 합의가 없을 경우, 실제로 돈을 낸 사람만 손해를 보게 되는 결과가 생긴다는 점입니다. 특히 공동명의 통장 또는 법인카드 사용 내역이 불분명할 경우, 법적 책임 소재를 가리기도 쉽지 않기 때문에, 채무 처리에 앞서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고 정리하는 단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채무 분담 기준은 어떻게 정해야 하는가

공동사업의 채무 분담은 기본적으로 지분율을 기준으로 정해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는 법적 의무가 아니라 ‘내부 합의’에 따라 얼마든지 조정될 수 있는 영역입니다. 법원에서도 지분율 외에 실질 기여도, 의사결정 구조, 자산 분배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책임을 분배합니다.

예를 들어, 공동사업자 A가 자금을 70% 부담하고 운영까지 전담했으며, B는 명의만 제공한 경우라면 실제 채무 분담에서 A의 책임이 더 클 수도, 또는 오히려 B가 공동대표로서 책임을 지게 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를 분담하려면 반드시 공식적인 ‘채무 분담 합의서’ 또는 ‘청산 정산서’를 작성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 문서에는 다음 항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총 채무 금액

- 각자 부담할 금액

-  상환 방식 및 일정

-  채권자에게 직접 납부할지, 일괄 납부 후 정산할지 여부

-  불이행 시 책임 조건

 

합의서에는 공동사업자 전원의 실명 서명과 신분증 사본, 가능하다면 인감 날인도 포함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이 문서는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민사 분쟁에서 증거자료로 활용 가능하며, 실제 지급 이후에도 책임 관계를 명확히 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채무 조정이 필요한 경우, 외부 조력 활용도 고려해야

폐업 후 공동사업자 간 채무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가장 흔한 갈등은 한쪽이 채무를 인정하지 않거나 분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럴 땐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중립적인 제3자 조정 기구나 법률 상담을 활용하는 것이 분쟁을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

대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구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상사중재원, 법률홈닥터, 신용회복위원회 등입니다. 특히 신용회복위원회는 사업자 폐업 이후 개인 채무로 전환된 부채에 대해 채무 조정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어, 공동사업자 중 채무 부담이 과중한 사람이 있다면 이 제도를 통해 분할상환이나 감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률구조공단에서는 공동사업자 간 채권·채무 분쟁 조정 상담 및 중재 절차도 무료로 제공하고 있어, 서로 간의 감정싸움 없이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책임을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개별 소송으로 가기 전, 비용과 시간, 관계 회복을 고려한 조정 절차를 먼저 활용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훨씬 유리합니다. 특히 가까운 지인이나 가족 간 공동사업일수록 관계 손상은 심각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채무 정리에 제3자를 개입시키는 것은 현명한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채무 처리 후 반드시 남겨야 할 증빙자료

채무를 정리했다고 해도, 실제로는 수개월 뒤에 잊고 있던 청구서가 날아오거나, 본인이 낸 채무에 대해 상대방이 모르쇠로 일관하는 사례도 존재합니다.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채무 처리 이후에도 모든 과정을 문서로 정리하고 증빙자료를 철저히 보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입금 영수증, 거래명세서, 대금지급확인서, 이체 내역서 등 실무 자료를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공동사업자 간 정산서 외에도, 채권자(거래처, 금융기관)로부터 직접 받은 채무 완납 확인서, 이자 면제 확인서 등을 PDF 파일 또는 원본으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분할 납부가 있을 경우에는 납부 스케줄을 문서로 작성하고, 각 납부 시점에 상환 확인 문서를 주고받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이는 향후 세금 문제, 신용 문제, 법적 책임 분쟁 등을 방지하는 데 핵심적인 자료가 됩니다.

특히 공동사업자 중 일부가 향후 개인사업자나 법인을 새로 설립할 경우, 과거 채무로 인해 신용정보 등록이나 연대보증 요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과거 채무가 완전히 종료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공동사업을 폐업한 뒤에도 남아 있는 채무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책임과 관계, 신뢰에 대한 정산의 과정입니다. 감정적인 대립보다는 명확한 합의, 공식적인 문서화, 법적 조언을 활용한 절차 중심의 정리를 통해 불필요한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을 통해 공동사업자의 채무 분담과 정리에 대한 실질적인 방향을 잡으시고, 사업 종료 이후에도 책임 있는 마무리를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